지드래곤 측 "제모로 증거 인멸? 명백한 허위사실…1년5개월간 염색도 안해"

강선애 2023. 11. 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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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측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위해 일부러 제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라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 측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어긋하는 보도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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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측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위해 일부러 제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0일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드래곤이)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라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 측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어긋하는 보도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하였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언론에서도 사실을 근거하여 보다 책임있고 신중한 보도로 유명연예인인 지드래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 채취하려고 했으나 몸 대부분이 제모된 상태였고, 경찰은 결국 체모 대신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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