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빚 독촉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법무부, 대검에 지시
[앵커]
사채업자 등의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법무부가 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감을 줄 경우 스토킹 처벌법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생활비 3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휴대전화 연락처를 넘긴 A 씨.
이자까지 55만 원을 갚지 못했는데, 대부업자는 담보로 받은 연락처로 A 씨 주변인에게 전화해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제 휴대폰 2,100개 있는 연락처가 다 그쪽으로 넘어갔었고요. 돈을 상환하면 바로 삭제를 해주겠다…"]
20만 원을 빌렸던 김모 씨도, 친구들까지 협박 대상이 됐고, 심지어 상환 기간을 늘려주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 착취 추심'까지 등장했습니다.
[성 착취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텔레그램으로 (나체)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상환) 기한 늦춰주겠다, 동생 초등학교까지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불법적인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대응책을 지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빚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불법 추심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나 문자 등을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 접근금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엄정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한편 한동훈 장관은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구형 상향도 적극 검토하고, 불법 수익과 은닉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철저히 환수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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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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