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50만원이 8개월 뒤 539만원… 연리 3.6만% 불법 대부업 일당 기소

이종구 2023. 11.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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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3만6,50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돈을 빌려주면서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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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자료사진

최고 연 3만6,50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추심 행위도 저질렀다.

10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29) 씨를 구속기소하고, 콜센터 상담원 직원 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제한(20%)을 초과한 이자율로 총 9,900만여원을 빌려준 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이자는 원금과 맞먹는 9,700만원에 달한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기일 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기까지했다. 실제로 한 채무자는 2022년 6월 이들에게 50만원을 빌린 후 8개월간 연장비를 포함해 총 539만원을 변제했다. 연 이자는 1,545%에 달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50만원을 빌린 뒤 하루 만에 이자 포함 100만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돈을 빌려주면서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A씨 소유 차량, 부동산 등 약 9,800만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수익을 동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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