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1억6000만원까지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간주

김서연 2023. 11.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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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60㎡ 이하 이면서 1억6000만원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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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일부터 60㎡ 이하 이면서 1억6000만원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 시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에 대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등 정부에서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인 만큼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 물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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