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업주가 “뽀뽀하고 싶다”며 허리 ‘슬쩍’…망연자실한 女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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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며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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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피해자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전과 없는 점 고려”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며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A 씨는 올해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점포에 도착한 A 씨는, B양의 신체를 툭툭 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B 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 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 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황한 B 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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