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빌라 시세 2.4억까지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 간주

서대웅 2023. 11. 10.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10일부로 시행됐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약 불이익 없애..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10일부로 시행됐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주택공급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한 김오진 국토차관.(사진=연합뉴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 시공사와 간담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등 정부에서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인 만큼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 물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