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재선거 특정후보 지지부탁 지역선관위원 징역형 집유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1.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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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 재·보궐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제공을 약속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 모임에서 지난 4.5 포항시의원 재선거 B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모임 회비 기부의사를 밝힌 혐의로 A(67)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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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지난 4·5 재·보궐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제공을 약속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 모임에서 지난 4.5 포항시의원 재선거 B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모임 회비 기부의사를 밝힌 혐의로 A(67)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포항 북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인 10명이 포함된 한 모임에서 포항시의원 재선거 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고 말하며, B씨가 당선되면 모임 경비 100만원을 내겠다고 한 혐의이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할 염려가 있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기 및 방식, 선거 결과 미친 영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했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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