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최고 연 3만6천% 이자 챙겨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최고 연 3만6500%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A씨(29)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콜센터 상담 직원, 출동 직원으로 근무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이자 제한율 20%를 초과한 이자율로 총 99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금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기일 내 이를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았다.
한 채무자는 2022년 6월 50만 원을 빌린 후 8개월간 연장비를 포함해 총 539만 원(연이율 약 1545%)을 변제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를 알아내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이자는 약 9천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A씨 소유 차량, 부동산 등 약 9800만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수익을 동결했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선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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