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연 3만6000%…무등록 대부업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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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3만6500% 금리로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율로 총 99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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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29) 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율로 총 99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기일 내 이를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 채무자는 이들에게 50만원을 빌린 후 8개월간 연장비를 포함해 총 539만원을 변제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50만원을 빌린 뒤 하루 만에 이자 포함 100만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이자는 약 97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A씨 소유 차량, 부동산 등 약 9천800만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수익을 동결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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