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만 21명…마약 탄 전자담배로 정신 잃게 한 뒤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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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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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 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2명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액상 합성 대마 약 5㎖, 전자담배 등도 찾아냈다.
이들은 범행 초기 수면제를 사용하다가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벌여 이들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 개를 발견으며, 추가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GB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연인 사이부터 즉석 만남으로 만난 사이까지 다양했으며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들의 범행 당시 정신을 잃었던 탓에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이번에 신고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C씨는 범행을 인정한 A, B씨와는 달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책 등을 쫓고 이들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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