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3만% 이자 폭리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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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3만%의 이자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9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한 대부업 콜 센터 상담 직원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7월부터 경기 화성시 동탄 주변에서 대출 신청자들에게 177회에 걸쳐 법정 이자 제한율 20%를 초과해 9천 9백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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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3만%의 이자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9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한 대부업 콜 센터 상담 직원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7월부터 경기 화성시 동탄 주변에서 대출 신청자들에게 177회에 걸쳐 법정 이자 제한율 20%를 초과해 9천 9백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실제 이들에게 50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여덟 달이 지나 추가 이자를 포함해 539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이자는 9천 7백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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