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대가로 수천만 원 받은 방송사 전 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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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청탁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케이블방송사 전 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케이블방송사 전 임원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간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방송 출연 등을 청탁받고 17차례에 걸쳐 8천5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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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청탁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케이블방송사 전 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케이블방송사 전 임원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간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방송 출연 등을 청탁받고 17차례에 걸쳐 8천5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찰이 A 씨를 구속 송치한 것과 달리 청탁하며 돈을 건넨 증권방송 출연자 B 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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