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려주고 539만원…최대 연 3만6천% 이자 받은 대부업자

김경희 기자 2023. 11. 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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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연 최고 3만6천500%대 이자를 받아 챙긴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콜센터 상담직원과 출동 직원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화성 동탄 일대에서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연장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A씨에게 50만원을 빌린 한 채무자는 8개월동안 연장비 포함 총 539만원(연이율 1천545%)을 변제해야 했다.

이들은 또 돈을 빌려주면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미리 받아둔 뒤 추심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인터넷으로 산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채무자들에게 이자 탕감을 미끼로 받은 대포통장 등에 수익을 은닉했지만, 검찰은 A씨 소유 차량과 부동산 등을 추적해 9천800만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엄정 대처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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