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동관 탄핵' 수 싸움 엎치락뒤치락…'맞불에 맞불' 이유는?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11.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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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소추안'의 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어제(9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는 전략을 쓰면서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일격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늘(10일)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탄핵안을 살리기 위해 탄핵안을 철회하는 전략, 즉 "철회 뒤 재발의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자동 폐기됐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여야가 이처럼 '이동관 탄핵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공 나선 민주당 "재발의 위해 철회"

오늘(10일)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 관련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철회했지만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고 다음날인 12월 1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방금 전에 민주당은 어제(9일) 제출된 이동관 탄핵안 철회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됐고,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안과 등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 아니라는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는 이유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갑자기 철회하면서 허를 찔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 처리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본회의 산회가 선포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이때까지는 국민의힘이 수 싸움에서 이기고 민주당은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렵고,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그냥 놔두면 자동 폐기될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살리기 위해 탄핵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라는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 단계에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철회서 결재

민주당이 제출한 철회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까지 끝났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이 공식적으로 철회된 겁니다.
오늘(1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탄핵안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고 묻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철회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 이광재 사무총장: 네, 그렇게 의장님 결재하셨다고 합니다. (중략) 결국은 보고가 된 것이지, 의제로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광재 총장의 설명으로는 '탄핵안 국회 보고'가 어디까지나 보고이고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게 아니니까, 철회했다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김진표 국회의장도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이광재 총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했습니다.

허를 찔렸던 민주당이 탄핵안 철회로 다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 "철회는 불법, 법적 대응"

어제(9일)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묘수'를 뒀다고 생각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전 카드를 꺼내자 다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동의 거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철회 건을 접수하고 결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르게 제기하고,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 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 상정되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내려고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맞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나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 효력을 바꾸려면 국회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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