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대가로 8천500만원 수수' 케이블방송 전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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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을 대가로 출연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케이블방송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경제TV 전 제작본부장 박모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증권전문가 A씨로부터 방송 출연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프로그램을 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7회에 걸쳐 모두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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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방송 출연을 대가로 출연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케이블방송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경제TV 전 제작본부장 박모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증권전문가 A씨로부터 방송 출연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프로그램을 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7회에 걸쳐 모두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서울경제TV 제작본부장으로 보임한 박씨는 지난 4월 자회사인 서울커뮤니케이션스의 부사장으로 옮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서울커뮤니케이션스 부사장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달 23일 박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출연 청탁을 위해 돈을 전달한 A씨의 배임증재 혐의에 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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