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주장에 징계라니, 성실 협상 의지 안 보이는 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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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회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학자로서 의료계 현안에 대한 견해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의협은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의약분업 정책 추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02년 당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대 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협상단 교체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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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회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에도 정부와의 협상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 추진에 협조하기는커녕, 조직의 이해관계에 상충하는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며 집안 단속에만 골몰하고 있다.
의협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 부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당 회원은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로 확인됐다.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징계 추진 사유로 들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의대 정원을 연 1천명씩 3번에 걸쳐 최소 3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달에 30건의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는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주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학자로서 의료계 현안에 대한 견해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의협은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추진은 사실상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회원들을 단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의협은 의약분업 정책 추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02년 당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대 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두 교수는 법정소송 끝에 명예를 회복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협상단 교체에도 나섰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정부가 의협과 진행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뿐 아니라 환자 및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논의 창구를 넓히자, 강경파를 중심으로 협상단을 새로 꾸리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대 정원 책정’ 등을 앞세우며 논의를 지연시킨 탓이다. 온 국민이 의대 증원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의협은 더 이상 조직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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