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500% 이자 요구하며 ‘부모 힘들게 하겠다’ 협박…대부업자 구속

송용환 기자 2023. 11.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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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3만%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 "부모 등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최고 연 3만6500%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A씨(29)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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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명 불구속 기소…수원지검 “불법사금융 사범에 엄정 대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연 최고 3만%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 “부모 등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최고 연 3만6500%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A씨(29)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콜센터 상담 직원과 출동 직원으로 근무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고금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기일 내 이를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았다. 실제 한 채무자는 지난해 6월 50만원을 빌린 후 8개월간 연장비를 포함해 총 539만원(연이율 약 1545%)을 변제했다.

또 채권추심과 관련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도 했다.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엄정 대처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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