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에 소비자만 '혼란'…입소문 타면 없어지는 보험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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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을 준다던 이른바 '독감보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치료비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 우려까지 제기되자 상품이 나온 지 20여 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왜 매번 입소문을 탄 보험은 금세 사라지는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이 주목받게 된 건 지난달 10일부터입니다.
약관에 정해진 항바이러스제로 독감 치료를 받으면 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상품인데, 한화손해보험이 이걸 100만 원까지로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한 달 평균 가입자 수가 1천 명에 그쳤던 이 상품은 최근 20일 만에 무려 10만 8천 명이 가입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가장 먼저 이 상품을 선보였던 삼성화재도 보장금액을 50만 원으로 높였고, 보장 횟수도 연 6회로 확대했습니다.
보험사는 상품을 최초로 개발한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품 개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삼성화재가 독감보험 상품을 맨 처음 출시한 뒤, 보험사들이 보장금액과 횟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김범수 /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 약 3년이 지난 지금 20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연간 6회, (최대) 300만 원까지 올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습니까? (이런) 독감보험 상품을 금감원에 신고했을 경우 금감원에서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이후 손해보험사들이 독감보험 보장금액을 일제히 20만 원으로 낮추며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고객 확보 경쟁이 불가피한 보험사 입장에선 제2, 제3의 독감보험과 같은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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