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로 얼룩진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권한 넘겨 감독 강화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1.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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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 건전성 감독 금융위에서 맡기로
사실상 전체 관할권 금융위로 넘어가는 효과
1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내용 확정
“중금리 서민금융 기능은 강화 필요”
새마을금고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주요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특히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간 이 같이 의견 절충이 이뤄졌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정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기능 대부분을 금융위에 넘기되, 금융위에는 이를 담당할 과 단위 조직 1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독권한의 금융위 이전에 대해서) 99% 내용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마을금고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감독기능 이관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감독 권한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감독권 전체를 아예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게 되는 경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동일인대출한도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 관련 여신한도 규정, 순자본비율·대손충당금 비율·예대율 등 건전성 비율과 관련해서도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마을금고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된 원인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완전히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정부 일각의 판단이다. 특히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의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금융당국이 하고, 나머지는 현행처럼 행안부가 맡는 식으로 사안별로 소관부처를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일부 수정을 가해 지역사회에서 중금리 신용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행안부 일각에서 제기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종일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을 이유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의 비위, 지역 단위금고 이사장들의 갑질과 각종 금품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지난 7월 대규모 뱅크런(자금 이탈)에 직면하기도 했었다.

당시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벌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새마을금고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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