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대가 8500만원 받은 방송사 제작국장 구속 기소

서상혁 기자 2023. 11.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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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모 케이블방송사의 전 제작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모 케이블방송사 전 제작국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방송 출연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7회에 걸쳐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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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사 증권방송 프로그램 출연, 17회에 걸쳐 수수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방송 출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모 케이블방송사의 전 제작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모 케이블방송사 전 제작국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방송 출연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7회에 걸쳐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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