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도 '노란봉투' 가시권…'거부권' 변수

이민후 기자 2023. 11.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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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계재계가 시끄럽습니다. 산업계가 대응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민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민후 기자, 일단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삼성전자의 하청을 받는 협력사 직원이, 원청인 삼성전자와 직접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5명 각자에게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배상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파업이 보다 쉽고 빈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청이 원청과 직접 임금교섭을 하다 보니, 임금 단체 협상에서 이견이 생겼을 때 파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차의 1차 협력사가 350개, 그 아래 하청사를 합치면 5천 개인데, 법이 시행되면 이들 모두가 직접 교섭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삼성과 LG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7월 대구·경북 지역의 판매와 서비스 노조원들이 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LG전자도 서비스 기사들, LG유플러스는 홈서비스 AS기사들이 파업에 나선 바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어떤 입장을 보이나요?
재계는 생태계 붕괴를 우려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동근 /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 :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가 발생된다면 원하청 간의 생태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노동계는 오히려 현장이 안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사장들이 교섭에 나와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업을 많이 하고 원청이 직접 나오면 합리적인 대안을 서로한테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이 더 안정될 수도 있다.]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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