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자담배로 여성 성폭행 후 불법촬영 '그놈들'···피해자만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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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대에서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피해 여성에게 액상 합성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정신을 잃은 사이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기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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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서 휴대전화 합성대마 압수
제주 일대에서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만 무려 21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올해 초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2명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액상 합성 대마 약 5㎖, 전자담배 등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피해 여성에게 액상 합성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정신을 잃은 사이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기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벌여 이들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개를 발견했으며, 추가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기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연인 사이부터 즉석 만남으로 만난 사이까지 다양했으며,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정신을 잃었던 탓에 당시 피해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이번에 신고가 들어온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C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 등을 쫓고 이들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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