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에게 8500만원 받은 혐의' 서울경제TV 전 간부 구속기소

노유정 2023. 11. 10.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방송에 출연한 주식 애널리스트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제TV 전 제작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경제TV 전 제작국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방송 출연 및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배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및 시청률 높은 시간대 배정 등
부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청탁자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제방송에 출연한 주식 애널리스트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제TV 전 제작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경제TV 전 제작국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방송 출연 및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배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부정 청탁을 한 당사자가 마포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23일 법원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틀 뒤 경찰이 서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진정을 제기한 부정청탁 당사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경찰에서 불송치됐다.
#방송사 #부정청탁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