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세대·연립 '비아파트' 무주택자 대상 확대

방윤영 기자 2023. 1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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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대책이 10일부터 시행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10일 시행) 등 정부에서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며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 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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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적용 대상 공시가격 상향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은 1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대책이 10일부터 시행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10일 시행) 등 정부에서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며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 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8년 만에 확대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이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가격(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이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준가격이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올라간다. 무주택자 간주 청약 대상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 기준을 정비했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상품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급격한 물가 변동 발생 시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지난 1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가는 김 차관은 이달 세 번째 주 주택 금융업계와 간담회를 갖는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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