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존 일반여권 '병행 발급' 종료… "453억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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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작년부터 시행해온 차세대 전자여권과 기존 일반여권 병행발급을 조기 종료했다.
외교부는 "작년 5월31일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당초 예상 기한보다 13개월 앞당겨 종료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전자여권과 일반여권 병행발급은 이날 오후 6시부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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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작년부터 시행해온 차세대 전자여권과 기존 일반여권 병행발급을 조기 종료했다.
외교부는 "작년 5월31일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당초 예상 기한보다 13개월 앞당겨 종료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전자여권과 일반여권 병행발급은 이날 오후 6시부로 종료됐다.
외교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의 어려움 등 때에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자 기존 일반여권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희망자에 한해 전자여권 대신 기존 일반여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외교부는 당초 내년 말까지 이 같은 여권 병행발급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각국의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해외 여행객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 일반여권 재고도 예상보다 빨리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은 최장 4년11개월로 전자여권 대비 짧지만 수수료는 1만5000원(전자여권 2만7000원) 64% 저렴하게 책정했다. 이에 병행발급 시행 후 총 168만권의 일반여권(24면 122만권·48면 46만권)이 발급됐다.
외교부는 "같은 기간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았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절약한 수수료는 453억원에 이른다"며 "종전 일반여권 일괄 폐기 때 발생할 매몰비용과 폐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헀다.
여권 병행발급 종료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여권 발급만 가능하다. 이미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에 표기된 유효기간까지만 쓸 수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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