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법안 강행 처리 유감···국익 위한 방향 검토"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방송3법은 KBS와 MBC, 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 의결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제46회 국무회의
(장소: 10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이 의결됐습니다.
김장철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각 부처가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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