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진아, 너 회사에서도 그랬니”… 직장 내 괴롭힘 기준 논의 시작된다

한지은 2023. 11.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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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째인 올해 직장 내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는 실현됐을까.

직장 내 괴롭힘을 학폭(학교폭력)에 빗대 '직폭'으로 부르는 등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사용자의 은근한 괴롭힘이나 허위신고 등 부작용도 빈발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허위신고 사례가 흔하다"면서 "보상 목적 신고나 보복 신고 뿐 아니라 사 측이 정리해고 수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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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경계의 확장’
한국괴롭힘학회 창립 학술대회 개최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째인 올해 직장 내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는 실현됐을까. 직장 내 괴롭힘을 학폭(학교폭력)에 빗대 ‘직폭’으로 부르는 등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사용자의 은근한 괴롭힘이나 허위신고 등 부작용도 빈발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괴롭힘학회가 10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경계의 확장’이란 주제로 개최한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다.

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한국괴롭힘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박선영 한국괴롭힘학회 공동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지은 기자

“맥락적 요소 중시하는 한국적 괴롭힘
정리해고 목적 허위신고 등 걸러내야”

발제자인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서구권은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주변 정황이나 피·가해자 간 상하 관계 같은 맥락적 요소를 같이 반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특유의 직장 내 괴롭힘 양상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괴롭힘 판단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서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법령 도입 뒤 허위신고가 빠르게 늘어난 것도 한국적 특징으로 꼽혔다. 서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허위신고 사례가 흔하다”면서 “보상 목적 신고나 보복 신고 뿐 아니라 사 측이 정리해고 수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 측에선 물질적 보상, 인사상 이익,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를 몰아내는 수단, 화풀이, 유급휴가, 업무상 실수 후 책임회피, 다툼 후 보복, 주변의 관심끌기 수단으로 근로자 측 허위신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사 측에선 정리해고 목적 외 노조 간부 공격, 노노갈등 유발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상이한 면을 설명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자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급자나 동료인 경우가 많아 신고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데 직장 내 성희롱보다 더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앞선 직장 내 성희롱 판례를 차용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폭 경험자가 직폭 피·가해자 된다”
“반복 공격에 방 안 고립되는 현상도”

발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적 갈등이 아닌 사회문제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정 연구위원은 “학생 시절 괴롭힘을 당했거나 가해했던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나 가해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는 일찍부터 해외 학계에 보고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자녀의 괴롭힘 경험 간 연관성이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가 가정과 사회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사회통합을 해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소개했다.

기조발제자인 문강분 한국괴롭힘학회 부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지 기업의 손실이나 일하는 사람의 웰빙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잔인한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의 피해에 전면적으로 노출된다”면서 “가정과 학교를 거쳐 직장에서도 공격과 고립에 노출되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방 안’에 고립되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부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한 직장, 어느 한 근로자의 개별적 대처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이탈과 고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과 국가, 실무와 학계, 산업 영역이 경계를 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사전 참가 신청을 한 인원보다 더 많은 참석자들이 모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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