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정읍시장 2심도 벌금 1000만원… 대법 확정시 당선무효

조홍복 기자 2023. 11.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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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 부(재판장 백강진)는 10일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은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혹 제기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이를 허용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추상적인 제보자의 제보와 극히 제한된 정보만 담긴 토지대장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선거구민이 공직자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성 매수나 뇌물수수와 동격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임야는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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