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적다" 주민센터 흉기 난동 혐의…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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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가 적다며 주민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찾아가 "기초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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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급여가 적다며 주민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찾아가 "기초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풀려났다.
이어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같은 주민센터를 찾아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경찰에 현행범체포됐다.
경찰은 첫 범행 당시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지난 3일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센터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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