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2월 1일 표결 방침
김현우 2023. 11.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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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안을 발의 하루 만에 철회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달 30일, 내달 1일 등 연이어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 흔들림 없이 탄핵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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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단 철회 뒤 30일 본회의 보고
이정섭 차장검사 공수처 고발도
與 “동의 안거쳐… 권한쟁의심판”
재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
이정섭 차장검사 공수처 고발도
與 “동의 안거쳐… 권한쟁의심판”
재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안을 발의 하루 만에 철회했다. 대신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이정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달 30일, 내달 1일 등 연이어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 흔들림 없이 탄핵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철회서를 결재하면서 탄핵안은 철회 처리됐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건 국민의힘이 전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자동 산회한 탓에 표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할 수 있게 돼 있다. 기한 내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자동 폐기될 경우 재발의 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기에 자진 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라 (철회를 위해선)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회의장은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에서 제출한 철회건을 접수하고 처리해버렸다”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철회건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르게 내고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내려고 한다”고 알렸다.
한편 민주당은 이정섭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비위 범죄 검사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가 위장전입·범죄기록 무단 열람 의혹이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현재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현우·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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