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 꼼수철회···與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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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해 '철회 후 재발의'를 결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이후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응'이었다.
민주당은 10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달 30일 본회의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며 계획이 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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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재발의
한동훈 장관 "사사오입 떠올라"
이재명 "횡재세 도입 추진할 것"
이슈선점 밀린 野 또 기업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해 ‘철회 후 재발의’를 결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이후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응’이었다. 국회의사국이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대응이 가능해졌는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달 30일 본회의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11월 30일,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며 계획이 틀어졌다. 여야가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표결이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해당 탄핵안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회의사국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국회의사국은 탄핵안이 의제로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닌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의제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국회의사국이 우리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전문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에 동조 의견을 냈다. 한 장관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탄핵안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에는 이 안건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최근 이슈 선점에서 밀렸다는 점을 의식해 강력한 ‘기업 때리기’ 의제도 내놓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 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무려 87.3%, 은행은 올해 60조 원이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특정 산업군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조세를 가리킨다.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 효과 덕에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사회에 환원하도록 한다는 논리이지만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이들 기업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각종 비용의 소비자 전가로 경제적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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