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무원과 간담회…"6~8세 자녀 직원도 육아시간 부여"

이재은 기자 2023. 11.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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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육아시간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육아시간을 부여해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육아제도의 선택지를 넓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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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공무원과 '공감 TALK 2탄' 개최
무주택 직원 부담 덜어줄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2030 공무원과의 '공감 TALK 2탄'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육아시간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2030 공무원 30여명과 '저출산과 육아문제'를 주제로 공감 TALK 2탄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다자녀 공무원, 예비 엄마아빠 공무원, 미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원들로부터 출산과 육아의 현실적인 고충, 직장 생활의 애로사항, 제도의 보완점 및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직원들은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 확대가 절실하고, 낮은 보수 때문에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마련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보니 제도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온전히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휴직에 따른 경력단절과 경제적 부담 등이 고민일 수 있다"며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하루 2시간씩 주어지는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지만, 5세까지만 가능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학령기 초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육아시간을 부여해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육아제도의 선택지를 넓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유능한 젊은 직원들의 퇴사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보수 때문이다.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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