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직무 정지’되면 1인 남는 방통위…‘언론 장악’ 제동 걸리지만, 재허가도 제동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이달 말쯤 재발의하기로 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에 당분간이라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같은 기간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따른다.
방통위는 5인 위원이 논의해 결정하는 합의제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추천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으로 지난 8월25일부터 모든 의사결정을 한 점을 탄핵 추진의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에 탄핵 심판 청구가 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이 장관의 직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약 5개월간 정지됐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방통위법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위원장 혼자서 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 의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직무 정지 중인 위원장이 ‘재적 위원’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위원장을 재적 위원에 포함하면, 이 부위원장 혼자서 ‘과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재적 위원으로 보지 않으면 이 부위원장이 혼자 안건 의결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장관을 둔 독임제 행정기구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방통위는 이미 ‘2인 운영’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직무 정지되면 회의를 열기 어렵고, 인사 등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이른바 방송 장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사 제재를 결정해 방통위에 통보해도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다. ‘사영화’ 논란이 있는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의결도 미뤄질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BS 등 34개 지상파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방통위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11월 중순쯤에는 재허가 심사 위원회가 꾸려져 8~10일 정도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초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시기에 이 위원장의 공백이 생긴다면 안건 의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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