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매, 나 알지" 독거노인 집 침입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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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홀로 사는 고령의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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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기지 발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홀로 사는 고령의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고령의 노인인 B 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B 씨의 집 대문을 열고 침입해 낮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 씨가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도망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36년 전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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