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탄핵안 24시간 이내 철회하면 의안 성립 안돼…재발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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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내 (탄핵안을) 철회하면 의안 성립이 안 되고 보고만 된 것이니 바로 회기 내 재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탄핵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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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최 무산 지적엔 "국민 탄핵 공감할 시간도 필요해"
[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내 (탄핵안을) 철회하면 의안 성립이 안 되고 보고만 된 것이니 바로 회기 내 재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형배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지연 전술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탄핵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의장은 "검사 탄핵을 그때 그때 좀 하지 그랬냐"고도 말했다고 한다.
민 의원과 강민정·김용민·이학영·주철현 등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발된 데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이들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해 처리할 의무를 저버리고, 해외순방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는 국회의장과 입법부의 수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막고,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버리는 행위로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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