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커버 왜 올라가 있지"…여대생 자취방 몰래 침입한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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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이 외출한 틈을 타 몰래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회사원 A씨를 8일 검거했다.
B씨가 확인한 CCTV 영상에는 그가 외출한 지 불과 1, 2분 후 좁은 방범창 창살 틈으로 몸을 구겨 넣어 집 안으로 침입하는 A씨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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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보니 평범한 20대 회사원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
혼자 사는 여성이 외출한 틈을 타 몰래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회사원 A씨를 8일 검거했다. A씨는 대학생 B(22)씨가 혼자 사는 대전 동구 대학가 한 원룸에 세 차례 침입해 음료수와 립밤 등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B씨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B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휴대폰에 집 컴퓨터가 켜졌다는 'PC 카카오톡 로그인' 알림이 떴지만, 단순 오류로 넘겼다. 그러나 2주 뒤인 지난달 21일 오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귀가한 B씨는 청소할 때 외에는 내려두는 화장실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탁기를 가동하고 외출했으나 전원이 꺼진 흔적이 있었으며, 음료수와 립밤 등 일부 물건도 사라져 있었다.
B씨가 확인한 CCTV 영상에는 그가 외출한 지 불과 1, 2분 후 좁은 방범창 창살 틈으로 몸을 구겨 넣어 집 안으로 침입하는 A씨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 집 안에 일정 시간 머물다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B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분석 및 카드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A씨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이유와 B씨에 대한 스토킹, 추가 침입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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