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 추진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맞불'

김주훈 2023. 11.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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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여당의 동의 없이 처리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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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與 동의권 침해…권항쟁의심판 제기"
"정기국회내 같은 내용 탄핵안 상정 불가 가처분신청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여당의 동의 없이 처리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의장은 국민의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며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된 만큼,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탄핵안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 건 우리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낼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강조했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지난 1994년 이병태 당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경우 당일 철회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당시에는 김일성 사망사건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다"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법으로 돌아가 법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국과 민주당의 해석은 국회법 취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권을 무시하고 철회했기 때문에 권한이 침해된 건 확정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이르면 내주 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이번 탄핵안에도 적용되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맞춰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해진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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