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도 법적자녀"…콜롬비아 법원, 전 남편에 면접권 허용

이한주 기자 2023. 11.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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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 반려견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혼 시 법적부모의 면접권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콜롬비아 법원이 이혼한 부부가 기르던 반려견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인정하고 동물을 또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달 콜롬비아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이혼한 전처가 데리고 있는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와 이혼한 뒤 함께 키우던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되면서 소화불량과 함께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카스타뇨는 전처에게 자신의 딸이자 가족구성원으로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전처가 만남을 막은 탓에 강아지와 자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카스타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려견인 시모나는 이혼 전까지 공식적으로 가족 구성원이었던 만큼 이혼 뒤에도 부모로서 카스타뇨의 면접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며 '양육권' 분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프랑스도 2014년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꿔 이혼한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의 판결문. 반려견과 사람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인정하고 동물을 상호수평적인 또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했다 〈사진=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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