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집 비웠는데 PC 메신저 접속?"…남의 집 침입한 남성 덜미

서영지 기자 2023. 11.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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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여대생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하고 있는 A씨의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사진=대전 동부경찰서〉

알지도 못하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오늘(10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세 차례에 걸쳐 22세 대학생 B씨가 혼자 사는 대전 동구의 한 원룸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음료수와 립밤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집을 비운 사이 스마트폰에 'PC 카톡' 알림이 뜨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알림은 B씨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할 때 뜨는 표시였습니다. 쉽게 말해 대학생 B씨가 자기 집을 비웠는데, 자기 집의 PC 카톡이 접속됐다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주 뒤인 지난달 21일 오후에도 같은 알림이 왔고, 몇 시간 뒤 집에 온 B씨는 화장실에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할 때 말고는 평소 올릴 일이 없는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료수와 립밤이 사라진 것도 누가 침입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정황들이었습니다.

수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지자 B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영상을 확인했고,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원룸 옆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넘어 B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에서 지난달 7일 오후에 B씨 집 창문 앞에서 소변을 누는 A씨도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B씨의 집에 들어가 음료수와 립밤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이유와 스토킹, 추가 침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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