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한마리 매단 채 500m 가량 주행한 70대

곽선미 기자 2023. 11. 10.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정오쯤 대구 동구 파계로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정오쯤 대구 동구 파계로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뒤따르던 운전자에게 제지받은 후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