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비위 의혹' 부산도시공사 심사·평가 운영기준 개정 시행

김민지 기자 2023. 11.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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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공사)는 최근 불거진 임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영 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심사·평가 운영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재난 안전, 재무 분야 이외에는 외부 위원만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평가 운영 기준을 개정해 내부 위원 비율을 축소한다.

공사는 개정된 각종 심사·평가 운영 기준을 이날부터 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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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도시공사(공사)는 최근 불거진 임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영 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심사·평가 운영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재난 안전, 재무 분야 이외에는 외부 위원만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평가 운영 기준을 개정해 내부 위원 비율을 축소한다.

또 건축 설계 공모 시행 전 거치는 공공건축심의를 자체 시행하지 않고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해 심사·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개정된 각종 심사·평가 운영 기준을 이날부터 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최근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이 협력 업체 건설사와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는 현재 임원 비위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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