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대책? 현장에선 못느껴요"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와 서울 서이초등학교 등지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에 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권 4법의 국회 통과 및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등에 따른 현장의 쟁점을 살피고,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종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이후 학교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그 이후 △현장에서의 교사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구순란 부천동초등학교 교장과 황병렬 기산중학교 교장, 조윤섭 상촌초등학교 교감(경기교총 추천 교원), 정원화 운양초등학교 특수교사(경기교사노조 추천 교원), 이민희 새솔초등학교 교사(경기전교조 추천 교원), 송건호 양진중학교 교사 및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변호사는 한 목소리로 해당 조치들이 현장과 간극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토론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의 실효성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여전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예외가 적용되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턱 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 도교육청의 시급성 및 진정성 부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개정 및 후속 법안의 입법화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강조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담당자 지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교장 등 학교관리자와 교사 및 행정실무사간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할 권리 회복’이라는 목적에 대한 진정성과 시급성이 느껴지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또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12조 제6항’을 비롯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제20조 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제17조의4’에 명시돼 있지만, 교육당국은 해당 분리 모두 징계가 아닌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각각의 분리조치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의 적용에 대해 일반 학생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장애가 있기에 예외가 될 수 있고, 이해해야 한다. 일반학생과 같은 선상에서 지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장애학생이 반성을 하겠느냐’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의 사례에 대한 부당성이 존재했다.
이들은 현실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개정’ 및 ‘후속 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정서적 학대 기준에 대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여전히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치부될 수 있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규정의 이행 의무 부재로 인한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생활지도교실의 구축과 전담생활지도교사(상담교사)의 배치를 비롯해 정신질환(ADHD 또는 분노조절장애 등) 학생에 대한 진단시스템 마련,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학교생활인권규정(학칙)’ 표준안 마련, 경찰과의 핫라인 등 사건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민원상담 전용 공간 구축 및 학교상담예약제 실시, 교원단체가 포함된 ‘(가칭)교육활동보호협의회’ 설치 등도 제시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위한 기준과 표준이 정립되고, 결국 학교현장에서 문화 또는 관행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실천함으로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등 국가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책임짐으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실행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을 바로 잡는 것으로, 최근 ‘교권보호 4법’ 등을 통해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며 "다만, 교권 4법 개정은 시작이고 골격에 불과한 만큼,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문화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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