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잡아 특진? 현장 검거 형사는 버림받았습니다”

양다훈 2023. 11.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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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 혐의 탈주범 김길수(36)를 잡은 현장 경찰관이 특진명단에서 제외되고 쓸모없는 표창하나만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직장인 익명성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몇날 며칠 밤새가며 추적해서 현장에서 뛰어가며 잡은 현장 형사는 당일 특진명단에서 제외되고 아무 쓸모없는 표창 하나로 끝났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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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폭로글 “안 그래도 힘든 데 있던 사명감 마저 없어진다”
“특별승진이란 기쁜 날에 그렇게 어두운 표정 있던 직원 처음 봐”
10일 직장인 익명성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특수강도 혐의 탈주범 김길수(36)를 잡은 현장 경찰관이 특진명단에서 제외되고 쓸모없는 표창하나만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직장인 익명성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몇날 며칠 밤새가며 추적해서 현장에서 뛰어가며 잡은 현장 형사는 당일 특진명단에서 제외되고 아무 쓸모없는 표창 하나로 끝났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백 번 양보해서 도움은 줬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들은 배제되고 다른 사람이 특별승진을 했다”며 “이러면 우리 일선 현장 경찰관들 안그래도 힘든데 있던 사명감 직업의식마저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진을 시켜줄거면 다같이 시켜주던지 아니면 다같이 안시켜주던지 했어야 하는데 왜 현장은 소외 시키나”라며 “경찰관 인생애서 한번 누릴까말까한 특별승진이라는 기쁜날에,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서있는 직원들은 처음 본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보통 범죄자를 잡으면 우리 경찰관들이 하는 얘기로 ‘수갑 채운 놈꺼’ 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장에서 직접 검거한 사람이 주공(주로 공을 세운 사람)이란 얘기”라며 “물론 현장에서 발로뛰기만 한다고 날고 기는 범죄자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현장은 현장대로 뛰고 안에서 같이 뛰면서 정보수집,파악, 범죄첩보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이게 조공(조력으로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이 둘은 함께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에서 정보,첩보를 수집하고 밖에있는 현장직에게 제공하지만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으면 뛰어난 정보도 소용이 없다”면서도 “물론 그런 정보가 없다면 현장검거도 어렵다”고 짚었다.

A씨는 “주공자는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 했고 조공자는 특별승진을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며 “조공자가 아무리 특별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주공자보다 높은 포상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탈주해 사흘만에 검거된 김길수(36)가 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안양=뉴시스
 
앞서 지난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검거됐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뒤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김씨는 빈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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