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500명으로 확대

박제철 기자 2023. 11.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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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촌 인건비 상승과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대 유치할 방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248명(MOU체결 55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87명, 국내체류자 외국인 6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중인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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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촌 인건비 상승과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대 유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올해 하반기 진행한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환영식(정읍시 제공)2023.11.10/뉴스1

전북 정읍시가 농촌 인건비 상승과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대 유치할 방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248명(MOU체결 55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87명, 국내체류자 외국인 6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중인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지역 내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38농가들이 54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인원이 확정된 뒤 내년도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500명 이상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E-8,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024년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이탈률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 유치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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