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성범죄 감형·인노회 구속' 지적에 "법과 원칙 따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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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일부 판결에 대한 비판에 "법과 원칙, 증거 관계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자, 조 후보자 측은 "2심에서 주한미군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망을 본 것으로 기소된 다른 미군이 무죄됐다"며 "단독범행으로 새로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감형된 사건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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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일부 판결에 대한 비판에 "법과 원칙, 증거 관계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주한미군에게, 형을 낮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자, 조 후보자 측은 "2심에서 주한미군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망을 본 것으로 기소된 다른 미군이 무죄됐다"며 "단독범행으로 새로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감형된 사건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재상고심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989년 인천과 부천 민주노동자회 노동자들에 대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도피 중인 피의자들이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일 뿐 반국가단체 여부 등 범죄 사실의 실체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3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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