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 좋다”...미성년자 강제추행한 부산시 공무원 ‘집유’

김준호 기자 2023. 11.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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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등·지방법원. /뉴스1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2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만 15세)양에게 접근해 “스타일이 너무 좋다”면서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안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밤늦은 시각이 되자 B 양이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A 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검찰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했고,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CCTV를 통해 A 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신체를 접촉하고 나서 B 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 A씨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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