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철회에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추진"

유혜은 기자 2023. 11.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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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탄핵안 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항의성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로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철회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우리(여당 의원)의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고, 이때까지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시기에 탄핵안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탄핵안 철회서 접수가 되는 동시에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진표 의장의 최종 결재로 탄핵소추안이 하루 만에 철회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의제는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냐"고 국회 측에 물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 부분은 결국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본회의 때마다 탄핵소추안을 냈다가 말았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사무처에서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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