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稅감면 늘려 가업승계·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설]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금 감면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기업들이 지방으로 발길을 돌리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책의 핵심은 지방 이전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주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과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발에 부딪혀 소폭 조정에 그쳤다.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징벌적 상속세는 손질이 시급하다. 업력 30년이 넘는 중소기업 가운데 대표가 60세 이상인 기업은 81%에 달한다. 이들은 가혹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기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야 백년기업이 나올 수 있겠나. 최근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고 김정주 넥슨그룹 창업자 유족은 수조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주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현물 납세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2위다. 최대주주의 경우 최고세율이 60%로 뛴다.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는 시각은 편협하기 짝이 없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에 상속세를 깎아주면 기업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지방을 살릴 묘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혜택이 파격적이어야 한다. 지금도 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한시적이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지방 소멸을 해결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강력한 세금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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