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M '콜 차단 논란' 자진시정 의사
공정위에 제재 중단 요청
경쟁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은 차단하고 이를 자사 가맹 택시에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할 테니 정부의 제재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를 비롯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택시에는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는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의결 신청 여부는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 /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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