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시세조종 · 자금세탁 동원' 유령법인 10곳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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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 씨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이 전부 해산됐습니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산된 법인 10곳은 라 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차려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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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 씨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이 전부 해산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9일) 서울남부지법이 마지막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산된 법인 10곳은 라 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차려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 범죄와 관련한 허위 매출 외에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 1년 이상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와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라 씨와 측근 등 15명은 현재 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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